생보사 상해보험 사망·후유장해 땐 최고 1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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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6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들은 아시아나측이 든 보험에서 1인당 10만달러와 회사측이 따로 주는 배상금을 받지만 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둔 사람들은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더 받게 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 사망자중 보험을 별도로 들어 보험금을 탄 경우는 ▲손해보험 4명·7건에 3억2천1백만원 ▲생명보험 23명·34건에 5억1천9백만원 등 모두 26명(일부 중복가입)에 8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한도액을 운송수단별로 보면 항공기는 1인당 최고 10만달러이고 철도는 국가배상법의 지급기준에 의해, 버스·승용차 등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소득·나이 등을 따져 지급한다. 대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여행이 잦은 사람들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 하나쯤 따로 들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버스나 승용차는 대형사고가 나도 책임보험으로 1인당 최고 5백만원 밖에 지급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게되니 무허가 전세버스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는 아예 이용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크게 보아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장기상해·여행자보험과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 재해보장이 큰 일부 상품으로 나뉘어진다.
원래 재해사고에 대한 보상은 손해보험에서만 주로 다뤘으나 최근 들어서는 생명보험사들도 사고보장을 강화한 새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상해보험=교통사고, 화재·폭발사고, 각종 안전사고 및 여행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상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국내 모든 손보사들이 취급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1년인 이 보험에 들면 사고 사망 때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후유장해 보험금과 의료비도 지급한다.
사망·후유장해 때 최고 1억원, 의료비는 최고 2백만원을 보상하는 조건이라면 보험료는 연22만6천원이 든다. 특히 같은 액수를 교통사고 때만 보상하는 조건으로 들 경우는 보험료가 8만5천원으로 크게 싸진다.
다만 이 보험은 만기가 돼도 돌려주는 돈이 없고 재해사고가 아닌 질병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장기상해보험=역시 손보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일반상해보험과 달리 만기 때 부은 보험료를 거의 전부 돌려줘 저축과 위험대비를 겸한 상품이다. 그 대신 일반상해보험보다 붓는 액수는 훨씬 더 크다는 단점이 있다.
사고 때 보험금은 최고 1천만원이며 의료비는 최고 1백만원, 임시생활비로 하루 1만원, 자녀생활비가 최고 1천만원 지급되고 만기 때 1백만원을 찾는 조건으로 3년간 붓는다면 보험료는 월납일 때 3만4천2백40원, 연납일 때 39만7천6백10원이 된다.
◇여행보험=짧은 여행기간동안만 보험이 필요하면 손보사의 여행보험이 좋다. 이 보험은 1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비해 7∼30일간만, 그것도 여행중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에 들기 때문에 2만원 남짓한 싼 보험료로 사고 때는 최고 1억원까지 높은 보상을 해준다.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 두 가지가 있다.
◇생보사 보장성 보험=생보사들은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 보험과 성인병 등 질병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을 많이 판매해왔으나 요즘은 재해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과 달라 질병에 대한 보상규모가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재해사고 보상규모가 강조된 것도 있어 제각각이므로 자신의 목적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일반사망 때 1천만원, 입원비 최고 1천만원을 받는 보험이라면 월 보험료는 1만5천∼2만5천원 정도면 되고 재해사고 때는 이보다 큰 보상을 받는 상품이 각 사에 1∼2개씩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주말사고 때는 평소의 최고 5배까지 보험금을 더 주는 교보의 「유어라이프보험」, 월 보험료 5천7백원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하는 삼성생명의 「큰 보장 새 보험」등 이색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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