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직의원 불러/피해자 경위조사/군 정치테러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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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는 28일 오후 2시 사건당시 신민당부총재 양순직의원(67·무소속)을 테러사건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사건경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86년 4월29일 발생한 테러사건 경위조사와 함께 사건직후인 같은해 5월15일 행동대원 김형두씨(41)의 신민당사 양심선언경위와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경위 등을 양 의원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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