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도개공 관리비 멋대로 거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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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내 임대아파트 단지를 지어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7월부터 주민들에게 부과해야 하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분을 1월부터 매달 불법징수하고 별도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는 적립금형태의 체력단련비와 수선유지비 등을 일반관리비와 함께 걷어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있다.
특히 아파트관리소장 판공비를 민영아파트보다 높게 책정하는가 하면 관리비 사용을 알아보기 위한 자치회 구성을 막아 입주민들이 반발하고있다.
27일 서울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도개공은 매년7월에 임금인상률을 결정,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어긋나게 12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올해 급여인상률을 지난1월8·6%로 결정한 뒤 1∼6월까지 오히려 이보다 높게 직원급여의 10%를 관리비에 포함, 1만9천여가구 주민들에게 부과해왔으나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데다 거의 모든 단지의 관리비부과 내용서에도 급여 인상대비금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또 미리 거둔 대비금·체력단련비·수선유지비 등 적립금을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있게 별도의 통장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와 함께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가양8단지의 경우 관리소 측이 지난 1월 직원들의 체력단련비를 일반관리비에서 빼내 지급했는가 하면 적립돼 있어야 할 수선유지비 7백여만원이 없어져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임대아파트관리소장의 판공비를 15∼20만원씩 책정, 민영아파트의 7∼15만원보다 훨씬 높게 받고있다..
공일주씨(38·가양임대아파트8단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치회구성을 막는 바람에 임시회를 구성, 관리비사용 실태를 알아봤더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다른 단지는 관리비부과내용서조차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입주민들 대다수가 생활보호대상자이어서 한꺼번에 부과하면 힘들 것 같아 법적 근거는 없으나 매달 급여인상대비금을 걷어왔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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