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법인 제재 실효 못 거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증권당국의 제재가 실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번 복, 공시불이행 등 불성실공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소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 제재할 수 있게 하고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증권시장 지에 공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럭키증권이 올 들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6개 기업의 주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주가는 불성실공시 지정이후 9일 동안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보다 평균 3·64%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래소의 제재조치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으로 투자자들이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보다는 공시 내용 자체가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례별로 보면 자산재평가, 유상증자 실시기업 등은 공시를 불성실하게 했더라도 주가가 크게 오른 반면 법정관리 신청 등에 관한 공시 불이행 등은 큰 악재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