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동주택 허용/증·개축 건평제한 페지/건설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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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폐·용적률도 대폭완화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 집단 취락지역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지역에 따라 최고 4층이내의 공동주택 신축은 물론 기존 건물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나대지에 건물신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관계기사 8면>
이와함께 기존건물의 건폐·용적률 제한이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재개발사업 방식에 의한 대대적인 취락정비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대책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현재 원주민의 경우 35평,구역지정이후 들어온 사람에게도 30평까지 허용하고 있는 그린벨트안 증·개축 건평제한을 폐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각 60,3백%) 제한도 일반거주지역 수준(각 50,4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그린벨트안의 무질서한 신축과 증·개축 방지를 위해 건물층고를 제한하되 ▲2층이하로 증·개축을 허용하는 현지 개량형 ▲2∼3층이하로 허용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형(중·소도시 대상) ▲3∼4층 이하로 허용하는 주택개량 개발사업형(대도시 대상) 등 세가지 정비 모형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하나를 선택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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