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도물오염 “사각”/서울시/정기수질검사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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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물탱크 청소 의무화” 이유/20가구이하 사실상 대책없어/일부아파트 잔류염소 검출량 기준치 밑돌아 “오염”
서울시가 공급하는 수도물의 45%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은 수질검사 사각지대에서 살고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물탱크를 청소불량 등으로 오염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해버렸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측은 수도물의 음용수기준 미달여부를 가리기위해 정수장의 정수가 직송되는 단독주택 등은 매월 4백40곳씩을 선정,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물탱크의 청소불량으로 수질이 오염되는 사례가 많아 수질검사결과가 직송되는 정수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물탱크의 관리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으므로 정기 수질검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수질오염을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서울시 수질검사위원회(위원장 권숙표·연세대교수)가 시내 공동주택 관말수도물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동주택 수도물은 잔류염소 검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등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소는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는 약품으로 수도물 잔류염소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수질이 급속히 오염된다.
수질검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물탱크를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수도물에 대한 오염시비가 일자 지난 5월7일 암사·보광·노량진 수원지 관내 K·N·S아파트의 관말수도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K아파트를 제외하고 S아파트는 잔류염소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으며 N아파트는 기준치인 0.2PPM의 절반인 0.1PPM만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설된 수도법 시행령규칙은 7월1일부터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어 물탱크청소불량으로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규칙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데다 그나마 20가구이하의 공동주택은 물탱크청소 의무대상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수질검사위원회측은 『공동주택 수도물의 수질검사를 서울시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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