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뇌부 상당수 스스로 물러나야”/변협“사법부 개혁촉구”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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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개편도 주장/민변등도 성명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협(회장 이세중)과 민변이 1일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반성과 개혁촉구 성명에 동조,상당수 법원 수뇌부의 퇴진을 포함한 사법부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사법부 개혁파문이 법조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 별관에서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및 상임이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의 개편과 개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현 법원 수뇌부 상당수 법관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못박은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의지가 투철하고 사법부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하였던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사법부의 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결의문에서 법원 수뇌부로 표현된 인사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법원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사법부의 개혁과 관련,『사법부는 파행적 사법운영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구조적 병폐를 과감하게 척결하라는 변협의 촉구를 저버린채 지엽적 문제의 거론으로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거듭 태어나기를 열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다』며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변협은 이어 『정치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때 이에 결연히 맞서 이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판결이란 이름으로 제도적 폭력을 정당화시켜 주면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일부 법관들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관들을 권력에 순치시키며 스스로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사법부의 제도적 개혁을 촉구한 소장판사들을 지지했다.
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협·대표간사 홍성우변호사)도 이날 낮 12시 상임간사 회의를 열고 과거 무소신판결을 하고도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정치판사」들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변은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주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표명과 함께 이제까지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했던 시국사건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귄위주의 통치시절 대표적인 무소신 판결사례를 모아 1백쪽 정도 분량의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국민연합·불교인권위원회·전국해직공직자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촉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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