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신출 배석판사서 합의부 부장판사 가는 길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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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력 10년 안팎… 사법연수원 12기∼16기가 주류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이 사법부 개혁 촉구성명에서 거론한 법관의 관료화방지와 공정인사를 위한 법관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판사란 갓 보임된 배석판사에서 합의부 부장판사도 가는 길목에 서있는 법관경력 10년 안팎의 판사로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법관경력 11년차인 사법연수원 12기부터 16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판사의 승진은 ▲행정공무원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법관이 있으나 고법 부장판사에 이르는 25년 남짓 기간중에는 서울과 지방법원을 오가는 경향교류와 합의부 좌·우배석,항소부 좌·우배석,민·형사단독,지법 민·형사부장판사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보직개념은 아니나 각종 해외연수와 파견근무를 합하면 10여가지의 직함을 거쳐야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초임발령의 근거가 되는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은 향후 고법부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속칭 ▲향판(지방근무 판사)과 경판(서울근무 판사) ▲백판(비파견 근무)과 흑판(연수·파견보직 근무)의 분기점이 돼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해 서울에서 초임을 시작히지 못한채 6,7년을 지방에서 보내야 하는 판사들의 인사불만 요인이 되고있다.
사시 23회 이후 매년 3백∼2백80명 내외의 인원이 선발되는 사법시험 합격자중 80명선이 법관에 임관되며 이중 성적이 뛰어난 10위권이 서울민사지법 합의부 좌배석 판사에 보임되고 1년6월가량의 배석근무와 6개월여의 항소부 배석판사를 지낸다.
이들은 2년여의 지방단독판사를 거치면 다시 재경지원이나 본원의 단독판사에 이르게 되는데 형사단독의 경우에는 민사단독 법관수의 4분의 1에 못미치는 자리밖에 없어 경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된다.
결국 서울에서 시작한 단독판사급 법관은 법관 경력 10여년동안 2,3년의 지방근무를 하게되지만 지방에서 출발한 법관은 6,7년 이상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아 대법원은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에 고심중이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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