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자투리땅/주거용 건축 허용/규모·형태따라 종류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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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설부 9월부터/「지정」 목적맞게 상용은 불용
정부는 아파트지구안에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개발잔여지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79개 지구에 2천8백43만평방m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나 이중 72.7%만 개발됐을뿐 나머지는 기존건물이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요구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고 개발잔여지로 남아있다.
이들 잔여지는 건물 신측 등 토지이용이 일체 제한돼 토지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를 해체하거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개발잔여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거나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을 짓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아파트지구를 해제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아파트지구 지정목적에 맞게 주거용 건물만 짓도록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건설부는 개발잔여지의 규모·형태에 따라 주택 종류별 신축을 허용하되 소유주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필지를 합쳐 아파트를 짓거나 불가능한 경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지구안 자투리땅은 반포동 뉴코아백화점 주변 반포아파트지구 14만4천4백16평방m 등 9개 지구 38만9천평방m로 53.9%가 사유지고 33.9%는 법인소유,12.2%는 시유지다. 건설부는 서울시내에 많은 자투리땅이 있는 점을 감안,서울시와 협의한뒤 8월중 건설부 훈령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고쳐 빠르면 9월부터 아파트지구 자투리땅에 주택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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