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빼내 땅투기/부동산업자등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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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특수2부는 26일 종합레저단지 개발회사의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사업지역과 인근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되파는 수법으로 전매차익 7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로 부동산 업자 주청암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
주씨는 함께 구속된 J개발 전 전무 손근씨(52)와 짜고 89년 8월 호텔부지 예정지구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 전답 등 13필지 1만4천여평을 3억4천만원에 사들여 명의신탁 등기한뒤 91년 12월 11억1천만원을 받고 회사측에 전매하는 수법으로 7천7천만원의 차익을 남긴뒤 이중 2억원을 재투자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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