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등 3개 유형 지역균형개발 법안/예정대로 연내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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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기획원·건설부 합의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는 입법여부를 놓고 이견(중앙일보 6월9일자 9면 보도)을 보였던 지역균형개발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계발계획을 도·광역권·특정지역계획 등 3개 유형으로 구분,지역개발투자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개발법을 예정대로 제정키로 했다.
다만 확정된 지역계획사업의 비용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되 지자체와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계획과 국가예산 편성 연계방식(matching fund)의 채택여부는 부처간에 좀더 논의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그동안 시·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직까지 체계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때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자체장 선거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지역개발을 미루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지자체가 각 지방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지원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단체장선거에 맞춰 실시하는 것보다 사전입법을 통해 준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건설부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지역개발계획제도를 비롯해 기업의 지방입지 지원강화,지역특성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방안,대학의 지방분산촉진제도 도입,민간참여에 의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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