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할 각오돼 있다|김인동<서울시의회 운영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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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91년7월 시의회 출범 후 의원들의 전문지식부족·직업의식결여 등으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감시·감독기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출범 후 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김인동운영위원장(58)은 『지난 2년간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뿌리내린 지방자치의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민·행정부·의회가 합심해 가꾸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법령의 미비와 갖가지 제약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하고 국감 거부결의 등을 통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 등은 의정활동의 성과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현행지방자치 관련법규와 제도 등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시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며 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등에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보좌관제」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들도 시정의 적법·타당성을 완벽하게 견제감시하기 위한 전문성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집행부의 관계서류에 의존하는 상임위 활동을 지양,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펴야 할 것』감이라는 자생도 곁들였다.
지방의회의원 재산공개와 관련해 『모든 의원들이 개혁에 적극 동참할 각오가 돼있으나 시의원들은 재산공개대상 중 유일한 무보수 명예직인 점을 감안, 구체적인 공개방식·시기 등을 결정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오는 9월께 공직자 윤리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재산공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으나 대세에 따라 조례제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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