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에 잠정세율 도입/중산층 부담덜게 단계적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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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시지가 수준 적용 않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잠정세율 제도 도입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시가의 20% 수준인 종토세 과표를 96년 공시지가(93년 기준 시가의 70∼8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실효세율(시가 대비납부세액 비율)이 현재보다 5배나 올라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우려됨에 따라 과표를 예정대로 공시지가로 조정하되 잠정세율을 96년에는 공시지가의 60%만 적용,중산층의 실효세율을 현재(0.06%)보다 2∼3배 인상하고 96년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를 과다 보유한 상위 5% 계층에 대해서는 과표를 당초 계획대로 공시지가로 전환,실효세율을 5배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간에 격차가 심한 토지과표를 오는 95년 공시지가의 30% 수준으로 평준화한다는 계획아래 공시지가 대비 과표가 10% 미만은 올해에,20% 미만은 내년까지,30% 미만은 95년까지 각각 일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토세 납세대상자 1천40만명의 80∼85%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전체 종토세 세액의 10% 정도 부담)의 실효세율 수준을 중산층 이상의 계층과는 별도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토세 과표현실화 계획을 내년 상반기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반영시키기로 했다.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일부 계층에 편중된 부동산 과다보유 현상을 막기위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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