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휘말린 김운용 체육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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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한체육회 김운용 회장이 전 집행부 때의 일로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도산 체육관장으로 태권도인인 김용길 씨가 3일 전임 김종렬 회장 재임 때 대한체육회 이름으로 인준해준 대한체육회 재미지부 6, 7대회장 자격에 대한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당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직무유기에 관한 법제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4일자로 서울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형사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사건의 발단은 9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텍사스주 댈라스에서는 6대 재미 대한체육회장선거가 실시됐는데 2차 투표 결과 김용길 후보가 배시영 후보를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이민휘 후보측이 회장선거에 참가한 대의원 중 5명의 자격을 문제삼아 대한체육회에 진정, 대한체육회는 신동욱 당시 부회장에게 해결을 일임했다. 신부회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3명의 후보를 소집, 대의원 자격 미달 사실을 지적하고 재선거에 합의하는 각서를 받았다. 합의각서를 써준 김씨는 이후 문제가 됐던 대의원자격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재미체육회 사무국이 이들의 대의원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알게돼 자신이 적법한 회장임을 주장하는 한편 재선거 합의각서 무효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의 요청은 묵살됐고 김씨가 빠진 7월 재선거에서 이씨가 잔여 임기 1년을 남긴 6대 회장에 올랐고 7대 회장으로 연임,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같은 해 11월 김씨는 각종 증빙서류를 갖고 단신으로 한국에 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외로운 법정투쟁을 시작했다(중앙일보 91년 6월30일자 및 92년 8월30일자 보도).
그러나 오직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법정투쟁을 위한 서울생활 2년 7개월이라는 끈질긴 집념에도 불구하고 결과는1, 2, 3심에 걸쳐 모두 기각 내지 패소로 끝났다. 판결문 내용은 『당시 대의원을 부정 대의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6대 회장의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승소를 결정해도 실익이 없다』는 모호한 것이었다.
대법원에서도 패한 김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번엔 대한체육회를 직접 상대로 『90년 5, 6월 당시「대의원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체육회가 접수했음에도 회장 및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명백히 밝혀 명예를 원상 회복시켜 달라는 소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 회장은 태권도 총수로서 한국의 태권도를 미국에 보급하는데 젊음을 바쳐온 국기원 공인 8단인 김씨의 불행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씨 말대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없는 입장. <김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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