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금 적용 확대/각의의결/인구 10만이상 도시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연립·운동시설도 교통영향평가
정부는 3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 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서 10만명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상주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의 도시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에 교통 유발요인이 높은 대규모 연립주택과 운동시설을 추가하고,공장과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으로 추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