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국제경쟁력 키우기/30대그룹 업종전문화 도입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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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비관련업종 처분·소유분산등 유도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일 내놓은 30대 그룹 업종전문화 시책은 업종을 특화시켜 그 분야 세계 일류기업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새 시책은 정부가 공정거래제도를 위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조여가는 한편 비관련업종 처분,소유분산,기업공개,재무구조 건실화를 통해 주력업종을 키우는 그룹에는 「떡」을 주겠다는 또 다른 측면의 대기업 정책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이날 발표는 기존의 여신관리제도에 의한 「주력업체」 제도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시인하고 세계 일류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주력업종」 제도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행 주력업체 제도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과는 상관없이 각 그룹이 석유화학 등 자금소요가 큰 업종을 선정해 돈 중심으로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주력업체는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탓으로 지난해 30대 그룹 전체 대출금중 55%를 74개인 주력업체가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그룹내부 지분율이 90∼1백%가 되거나 자기자본이 10%도 안되는 기업도 있어 명분 없이 대출혜택만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비주력업체를 정리하는 효과도 없었다.
상공자원부는 새 시책을 시행해야할 근거로 대그룹의 지나친 사업다각화 실태를 제시했다.
전체 업종을 21개로 대분류할 경우 10대그룹은 평균 11개업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11∼30대그룹은 6∼7개 업종에 손을 대고 있으나 일본의 40대 그룹은 평균 5개업종으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새 주력업종제도는 「주력업종+주력기업」의 2원구조로 되어있다.
해당 그룹이 자율적으로 2∼3개의 자신있는 업종을 선정하고 그 업종에 속하는 계열사중 일정 요건(공개여부·소유분산·재무구조 등)을 갖춘 기업 2∼3개 정도씩을 주력기업으로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그룹들은 대개 기존의 주력업체로 3개 계열사씩 선정하고 있어 만일 새 제도에서 업종을 2개로 제한하면 1개업종은 제외시켜야하는 상황도 올수 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 각그룹들은 많으면 9개정도(추정)의 계열사를 주력기업으로 인정받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그러나 자금소요만 많았던 기업이 주력업종에서 빠지게 되면 현재 74개 기업이 받고 있는 여신혜택 범위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새 제도는 재벌에 대한 혜택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안고있다. 따라서 주력 업종 및 기업의 수는 민감한 대목이며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도가 2년만에 바뀌는데 대해 재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며 일각에서는 새 제도가 「말장난」일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일기자>
□신구제도의 비교
●「주력업체」제도(구)
­운용대상:30대 계열기업군(총대출 기준)
주거래 은행이 계열기업군의 신청을 받아 협의 결정
계열별로 3개 이내의 「주력업체」선정
93년 5월 현재 74개 업체
­업종분류:총 73개:제조업 32개 비제조업 41개
­우대조치: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
자구의무면제
주력업체에 대한 계열기업체의 투자(유상증자시)
직접 관련된 신기술개발 등에의 투자
제품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 및 부동산취득
●「주력업종」제도(신)
­운용대상:30대 기업집단(총자산 기준)
각 기업집단이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을 자율적으 로 신고
주력기업:주력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일정요건(기업공 개·소유분산 등)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분류:21개 정도로 대분류
­우대조치:「주력기업」에 대해 여신관리 제외혜택외에 기술개발자금 및 공업입지 등에서 우대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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