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일부 수원편입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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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시 생활권인 용인·화성군일부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하는「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중앙일보 17일자 21면보도)한 것과 관련, 용인·화성상공회의소와 이지역 기업체들이 지역발전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수원상의는 지난17일 수원시 생활권에 포함돼있으나 행정구역이 나뉘어있는 ▲화성군 태안읍 신·망포리25평방㎞ ▲화성군 봉담면 와우·수영리4.6평방㎞ ▲용인군 기흥읍 영덕·서천·농서리 8평방㎞등 총 45.6평방㎞에 대해 수원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건의했었다.
수원상의 주장=수원시 행정구역 면적은 1백5.5평방㎞로 춘천을 제외한 전국의 도청소재지중 가장 협소한 반면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행정구역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수원상의의 입장.
또한 화성군 태안읍 신1·2리, 영통1·2리, 망포1리 지역의 경우 지난69년 수원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시켰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2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소재지를 가려면 버스를 두번이상 타고 20㎞이상 가야하는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화성군 태안읍 신1·2리 주민 5백여명이 행정구역을 조정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원시와 수원상의에 제출하고 있어 행정구역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용인·화성상의주장=수원상의가 수원시로 편입을 요구하는 지역은 화성군과 용인군에 위치한, 공장이 절반 가까이 밀집한 공단지역이어서 이들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될 경우 세수익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지역경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행정구역조정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수원·화성상의는 또 최근 행정구역조정과 관련, 관내 40여 업체를 상대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기업체의 90%이상이 수원시 편입 때 예상되는 지방세의 과중과 행정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민원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있는 화성군 반월면은 편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장밀집지역인 화성군 태안읍과 용인군 기흥읍 일부지역만을 편입시키려 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수원·용인상의의 주장.
그러나 편입대상지역 일부주민들은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수원상의가 건의한 행정구역조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쟁점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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