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사후관리 강화/3년동안 방치땐 선매권 발동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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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투기우려가 적은 곳은 신고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땅값의 30%를 벌금으로 물리며 거래허가를 받고 땅을 목적대로 이용치 않을 경우 선매권을 발동하는 등 토지거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부는 31일 국토의 41.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투기억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과다한 지정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토지거래는 쉽게하되 그대신 사후관리를 이같이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국토의 10%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은 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끝나는대로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그외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공시지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거래를 금지해온 토지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폐지하되 거래허가를 받을 때 매매가격을 정확히 신고토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사서 3년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국가·지자체·토개공이 선매권을 발동,공시지가 또는 거래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가격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비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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