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한방에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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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의 부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소재 A사 대표 李모씨는 지난해 공장 2천평을 증설하려다 공무원들의 "안된다"는 소리에 여러번 쓴맛을 봤다.

당장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첫 걸림돌이 됐다. 연구.개발(R&D)을 위한 건물이라도 지을 수 없느냐고 하소연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접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퇴짜를 놓았다.

많은 중소기업이 李씨처럼 여러 기관의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산업자원부는 이처럼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민원을 해결해주는 '기업신문고'제도를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법을 고쳐야 할 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기고 나머지는 산자부 안의 심의기구에서 일괄 처리해 준다.

민원을 심의하는 단계부터 산자부는 물론 건설교통부.환경부.노동부.행정자치부 등 유관 부처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함께 참여한다.

감사원의 담당자까지 참석시켜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감사 때문에 몸을 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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