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6일 입대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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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병무청이 가수 싸이(30.본명 박재상)에게 내린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결정으로 싸이는 일단 병무청이 통보한 이달 6일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집행하면 싸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싸이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싸이는 병무청의 현역병 재입대 통보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입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과정에서 편의가 있었고 부실근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싸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현역 재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소송이 장기화돼 만 30세를 넘길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싸이와 같은 혐의로 재입대가 확정된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이재진(28)도 행정소송을 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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