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원청기업 부도땐/하도급대금 정부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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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예정가 85%미만 낙찰때도
앞으로 정부공사를 따서 하다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정부에 신청하는 기업은 원청 공사중 다시 하도급을 준 부분을 따로 떼어적어내야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공사대금을 내주면서 ▲원청 공사가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들어갔던 공사이거나 ▲원청 공사를 땄던 기업이 부도로 쓰러졌거나 한 경우는 그 하도급 대금을 바로 하도급공사를 맡아 한 기업에 주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약속한 기일(청구일로부터 기성대가는 14일,준공대가는 20일이내)안에 공사대금을 내주지 못하면 대금 지급이 늦어진 날짜만큼 반드시 이자를 계산해서 얹어 주게 된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예산이 미처 배정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늦어져도 이자를 계산해주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재무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최근 바뀌고 정부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따라 고쳐야하게끔 된 이와 같은 세칙 등을 확정,20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입찰 자격 사전심사제의 적용대상을 예정가격 1백억원 이상인 교량·댐·공항·고속도로·간척·준설·항만·철도·지하철·터널·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등 14가지로 확정한다고 아울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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