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전과 월내 말소/정부/구속자 명예회복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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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상·지원기준 내달초 결정/사망자 신고 7월까지 접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사망자·행불자 및 부상자에 대한 추가신고를 7월까지 받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가신고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지원기준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에서 6월초 결정하기로 하되 기존 법의 보상기준에 맞추기로 했다.<관계기사 3면>
구속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전과기록 말소의 경우 이달안에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검찰·경찰과 읍·면·동에 보관된 모든 5·18관련 전과기록을 완전 말소하고 사면·복권에도 불구,일부 형선고가 실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속자에 대한 지원은 6월부터 7월말까지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업알선 등 추가적인 명예회복조치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월동 묘역은 1백억원의 규모로 6월까지 위령탑건립 등 기본 계획을 확립하기로 하고 우선 광주시에서 3만평으로 부지를 확장하고 진입로(3·2㎞)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청·도의회·지방경찰청은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이달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도청이전작업에는 9백75억원이,기념공원조성과 기념탑건립에는 2백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달중 시조례로 5·18기념일을 제정하며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명칭을 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6월말까지 5만평을 추가로 광주시에 무상양여,이미 양도받은 5만평과 합쳐 10만평규모의 시민공원을 상무대에 조성하기로 하고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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