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 안해서…" 유령주식 책임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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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가 은행에 전화만 한통화 했더라도…."

대호.동아정기.모디아가 유상증자 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백억원의 가짜 주식을 유통시킨 '유령주식'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수 있을까.

이번 사건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투자자는 증자대금을 은행의 회사 계좌에 납부하고, 은행은 입금 여부를 확인 뒤 회사측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대호 등은 이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가짜 주식을 유통시킨 것. 문제는 금감원과 증권거래소(또는 증권업협회)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이 서류의 허위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마쳤을 때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납입증명서는 선택적인 첨부 문서에 불과해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거래소는 근거는 있지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등기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여태껏 한번도 이번 사건과 같은 주금의 허위납입 사례가 없어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로 공식문서가 오가야 하기 때문에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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