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이미지센서' 개발자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플래닛82의 나노 이미지센서 원천 기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이미지센서의 원천 기술 개발을 주도한 전자부품연구원(KETI) 김모 팀장을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이미지센서를 개발해 플래닛82로 이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대학과 대기업의 센서 전문가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원천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관계자는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이 부풀려져 플래닛82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이용됐는지를 규명하려면 원천기술이 진짜 혁신적인 것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 개발에 2001년부터 5년간 약 100억원의 정부 지원 기금이 투입된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매년 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와 평가를 엄정하게 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은 2005년 전자부품연구원이 50억원과 향후 매출액의 2%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플래닛82에 넘겼다. 당시 "어두운 곳에서도 플래시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술 상용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 회사는 2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플래닛82 측은 "관련 특허를 10여 개나 받았고 현대차.한화그룹을 비롯한 대기업과 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며 원천기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KETI 측은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기술 관련 논문이 13편이나 등재됐다"고 주장했다.

김승현.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