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씨, 고소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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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가 26일 박근혜 경선 후보 캠프 측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김씨는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 "한나라당 유승민.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고문,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차별적인 폭로 공세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야당 경선 후보의 인척인 이상 억울한 입장만을 마냥 고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나라당의 권유▶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이 서로 다투지 말자고 선언한 것을 고소 취소의 이유로 제시했다.

김씨의 고소 취소로 검찰의 이 후보 관련 수사 범위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뇌부는 이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도 이 후보 관련 개인 정보 유출 수사는 계속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친고죄(이해 당사자의 신고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다"며 "수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뒤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대검 간부는 "고소를 취소해도 검찰이 김씨의 고소가 무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일본으로 출국했던 이 후보의 큰형 상은(76)씨가 이날 오후 귀국했다. 이씨는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 중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후보 처남 김씨와 서울 도곡동 땅을 함께 매입.매각했으며, 다스에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 후보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언.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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