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는 경미해도 꼭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자가운전자들의 나들이가 잦아지는 봄이다. 그만큼 자동차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어지간한 가정이면 차 한 대쯤 굴릴 정도가 됐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자가운전자들이 막상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처리요령을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인명사고가 생겼을 때 뒷수습을 지체하다보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특히 보험처리를 잘못해 쓸데없는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예고 없이 닥치는 자동차 사고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요령을 익혀두자.

<준비물>
책임보험 영수증·종합보험 영수증·보험증권은 아예 차안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증권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연락망과 지점전화번호가 적혀있어 보험보상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차량검사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을 갖춰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안전표지판·스페어 타이어·플래시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있어야 하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마련해두면 사고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다.

<인사사고>
인사사고는 지체 없는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사고가 나면 먼저 다친 사람을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종합보험 증권이나 영수증만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일단치료가 가능하다.
그 다음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데 서울 등 6대도시는 3시간 이내에,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사항은▲사고일시▲장소▲사고내용▲운전자 인적사항▲사상자수와 정도▲물건의 파손정도 등이다.
가벼운 인사사고라 해서 신고를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훗날 피해자가 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병원의사에게 확인을 해두거나 경찰 또는 보험사에 알려두자.

<차량사고>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안전여부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보전해야 한다. 그 다음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면허증번호·보험가입회사·보험증권번호·차량번호 등을 자세히 체크해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요즘은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많이 개선돼 연락 즉시 보상담당자가 결정되는 회사가 많다.
흔히 사고를 처음 겪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로 판정나는 만큼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을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잘잘못처리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모두 위임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에게 자신의 면허증이나 검사증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가벼운 사고는 보험회사의 수리비 현장지급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수리비현장 지급한도는 얼마 전까지 1백만원이었으나 이달부터 2백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차량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가까운 곳에 대피시켜 놓고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확인시키면 즉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일 때는 보험회사에서 안내하는 인근 정비공장으로 일단 견인해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리 전에 보험회사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현장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 수리를 해놓은 상태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에 시간이 걸리고 각종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이 따른다.

<기타>
현재 자동차 보험제도는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0%씩 5년간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그러나 일단 사고를 내 보험처리를 하면 50만원이상 사고는 할증이 붙고 50만원이하 사고는 할증이 없지만 할인도 안 된다. 따라서 소액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해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적당한 자비처리 한도는 붓는 보험료와 보험가입 때 정한 공제금액(5만원 또는 10만원)에 따라 다르지만 연30만원의 보험료를 붓는 사람은 18만원까지, 연50만원을 붓는 사람은 30만원까지로 보면 된다. <이재헌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