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지역 3년간 개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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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제2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석우동, 반송동, 용인시 농서동, 고매동, 통삼리, 북리,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등 5951만㎡이다. 이 지역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포함해 신축.증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행위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동탄 제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전날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개발지 옆에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5~20년 동안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투기 단속 활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도시 예정지구 내 공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구 내외 대토 보상을 포함한 공장 이전 대책을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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