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아파트 중도금만 안내렸다/거의가 연 19∼2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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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은행금리 적용 받아야” 당첨자들 반발
올들어 두차례에 걸쳐 규제금리가 내렸는데도 아파트 중도금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어 아파트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건설 전문업체와 주택공사는 아파트를 분영한뒤 당첨자가 통상 3∼4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않을 경우 건설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연체료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들이 기한내에 중도금을 내지 않는 당첨자들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는 연 19∼21%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21%선에서 금년들어 1월26일과 3월26일에 각각 1%포인트,3%포인트 내려 현재 17%인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체료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아파트에 당첨된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 중도금을 내기로 계획을 세운 아파트 당첨자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처분이 곤란해져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연체이자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현재로선 중도금 연체요율의 인하계획은 없어 내달초에 일산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한진종합건설을 비롯해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연체료로 19∼21%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당첨자는 물론 분양 신청대기자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엄연히 중도금 연체료를 은행 연체금리 한도내에서 받도록 돼있는데도 업체들이 은행 연체이자보다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처사는 부당하다며 건설부는 주택업자들이 연체료를 인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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