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1인 1억2천만원/부산 열차참사 사망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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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사발주측·시공사 모두 책임보험 안들어/역대 거액보험금 지급 대부분 승용차사고
부산 구포역 무궁화호열차 대형참사는 인근 지중선 매설공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차츰 압축되고 있으나 공사 발주측이나 시공회사 또는 철도청 모두 배상책임 보험을 들지않아 사망자 1인당 1억2천만원의 국가배상금만 나가고 별도의 보험금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면 비슷한 참사를 겪은 사람이 만약 보험보상 대상자라면 최대 얼마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고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고를 당했을까. 보험개발원이 최근 역대 개인보험금 지급액 상위 20명을 골라 분석한 결과 거액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낸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반면 생명보험 가입자는 상위 20명중에 한명도 없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직접 거액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것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인보상)이 무한도로 되어있는 반면 본인이 다칠 때의 보상(자손 보상)은 1천만원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대 개인보험금 1위는 묘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었다. 석탄감별사란 드문 직업을 가진 미국인 파머씨는 알래스카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현대양행 고문으로 재직중 내한했다 렌터카에 사고를 당해 거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됐다. 파머씨는 연봉이 무려 2백만달러나 돼 당초 1백50억원의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소송 끝에 보험회사가 21억원을 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백모씨(2위)·임모씨(3위)·성모씨(8위) 등은 나이가 많지만 대학교수·의사·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직업종사자여서 지급규모가 컸다.
소득이 낮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거액을 받은 경우도 눈에 띄는데 이들은 나이가 젊어 상실수익액이 큰데다 1백% 가까운 장해판정을 받아 치료비·간병인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김모씨(5위·일용인부)·이모양(7위·4세 유아)·정모씨(14위·무직)·또 다른 김모씨(17위·일용인부) 등이 그런 부류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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