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담합 확인/공거위/신설된 것 종전 환원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자기앞수표 발행이나 온라인 송금때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은행권의 담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수료 징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일률적으로 똑같은 수수료 징수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며 『빠른 시일안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열어 신설된 수수료는 없애고 인상된 수수료는 종전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은 두차례에 걸친 규제금리 인하로 은행마다 3백억원 이상의 수지악화가 예상된다며 공정거래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도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받기로 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지 수수료를 받던 것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이 내려도 수수료 징수 자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일단 원상회복한 뒤 곧 은행마다 차등을 두어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은행들의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좀더 벌인뒤 하순께 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방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