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경상비 5∼30% 절감/예산절약 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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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연회경비 1인당 3만원내로
정부는 공무원 신규증원 억제,경상행정비 및 경상사업비감축 등의 예산절감 지침을 마련해 각급 정부기관에 내려보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에 시달한 「93년 예산절약 집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내·외빈을 위한 오찬,만찬경비는 장·차관의 경우 1인당 현행 최고 7만5천원에서 앞으로는 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외빈에 대한 선물비용도 1인당 1백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해외 출장때 항공기의 1등석 탑승은 장·차관으로 국한된다.
또 사무실 배정기준을 바꿔 같은 직급이라도 부하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넓은 사무실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산에 반영된 것이 외의 신규증원은 허용하지 않고 교원과 군인을 제외한 정규직은 3%,비정규직은 10% 감축때까지 결원을 보충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무원의 올해 봉급인상분은 반납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여비·정보비 등 경상행정비는 부처별로 5∼30% 범위내에서 절약하고 행사비·홍보비·용역비 등의 경상사업비는 사업량과 사업내용을 재점검,불필요한 부분을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원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5천억원,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각 공단 등에서 5천억원 등 총 1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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