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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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의료보호대상자·생계곤란자중 백내장환자, 실명위험이 있는 안질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개안수술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술희망자는 16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수술적격자로 판정되면 7∼12월 사이에 수술을 받게된다. 문의 (731)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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