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접대, 상대방 이름 등 증빙서류 갖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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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쓸 경우 증빙서류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할 경우 정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뒷면이나 영수증을 붙인 용지 여백에 ▶접대자의 부서.이름▶접대 상대방의 부서.이름.회사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접대목적 등을 상세히 적어 보관해야 한다. 회계서류를 전산 보관하는 법인은 영수증과 별도로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보관해도 된다. 접대 증빙서류는 기업이 5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을 때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접대비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나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증빙서류 작성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하거나,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동일 거래처에 대해 접대비를 여러 차례 지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춰야 접대비로 인정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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