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묵인 공무원 셋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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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춘천】 춘천지검 원주지청 강석보검사는 12일 불법 산림훼손 사실을 묵인해준 전원주군청 산림과 보호계장 이병훈씨(44·현 원주시청 산림계장)와 원주군 주택계 임재영씨(33),건축기사 현학락씨(45·심명택 건축사사무소소속)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산림을 훼손해 창고를 신축한 함영수씨(36·원주시 명륜동)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함씨는 지난 90년 9월 원주군 문막면 동화리 134의 8일대에 창고를 지으면서 허가면적(2천8백87평방m)을 초과해 인접한 산림 1천2백10평방m를 불법훼손한 혐의다.
또 이씨는 당시에 함씨를 불법 산림훼손혐의로 입건하면서 창고가 허가지역내 건축된 것으로 사건기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박씨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준공검사를 내주었고 현씨는 불법 훼손행위를 고의로 숨긴채 감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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