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 넘는 주택 72% 늘어나 열 집 중 한 집 재산세 50%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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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을 넘는 집이 크게 늘면서 이런 집을 가진 사람은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50% 더 내야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집은 25만8272채로 집계됐다. 지난해(15만 채)보다 72% 늘었다. 서울 전체로는 열 집 중 한 집(10.6%)꼴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에 비례해 내야 하는 재산세도 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청이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깎아주는 제도(탄력세율)가 사실상 없어져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재산세 부담 커져=서울시는 이날 올해 시민들이 내야 할 재산세는 모두 2조479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4427억원(21.7%)이 늘었다.

가장 큰 원인은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급증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시 공시가격은 올해 평균 24.5% 올랐다.

6억원이란 금액은 재산세를 매길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년에 비해 올해 늘어나는 재산세의 한도가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0%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은 50%나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6억원 초과 주택의 96%에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50% 한도까지 올랐다.

◆'세금 깎아주기' 없어져=지난해 강남.서초구를 포함한 20개 구가 10~50%까지 재산세를 깎아줘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올해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을 바꿨다.

그래서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50% 한도까지 올랐다. 예컨대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전용면적 244.66㎡, 74평)의 재산세는 지난해 358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537만7500원이다.

건물에 대한 세금은 잠실동 호텔롯데(13억원), 반포동 센트럴시티(10억8000만원), 역삼동 스타타워(10억7000만원)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주정완.성시윤 기자

◆공시가격=주택이나 토지를 공공기관이 평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가격.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매기거나 보상금을 줄 때 기준이 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군.구가 가격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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