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사사건 계기 소득표준율 논란/고개든 자유업­봉급자 “조세형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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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부인과 경우 의보수입의 11.5%만 신고/“의료비 신고금액보다 40∼70% 남는다” 정설/봉급자만 세원노출… 세정문제점 시비 확산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양실보사부장관의 사업소득이 밝혀진 것과 관련,징세불균형시정 등 세제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이 산부인과를 경영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봉급생활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제에 의사·변호사 등 자유직업종사자의 소득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철저한 검증,자유업과 일반봉급생활자간 형평징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세원이 거의 1백% 노출되는데 비해 의사·변호사 등 자유소득자는 세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데다 소득표준율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이지만 일선 세무서의 「세정」에도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 장관은 개인명의로 서울 저동에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지난 89년 8백98만원,90년 1천1백95만원,91년 1천8만원을 관할 을지세무서에 신고했으며 지난해 91년분의 사업소득에 대해 실제로 낸 소득세는 1백10만원 가량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에 승용차 4대를 보유한 박 장관이 이같이 세금을 적게 낸 것은 현행 국세청의 소득표준율규정상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보험수입의 11.5%,일반진료수입의 40%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별다른 조사를 받지않고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의사가 1백만원을 의료수가로 받았으면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11만5천원,일반환자는 4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소득표준율은 의료비에서 남는 순수입이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40∼50%,일반환자는 60∼70%에 이른다는게 의료업계의 정설이고 보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의 경우 소득표준율이 10%,도매업이 5%로 돼 있으나 이들 업체의 경우 세원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이익이 빠듯해 소득액이 탈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게다가 30여년간 병원을 운영,유명산부인과로 자리를 잡아 비교적 소득이 높은 박 장관이 10여년간 병원을 운영한 동료의사들의 평균 신고금액(3천만∼4천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신고했는데도 일선 세무서에서 서면신고한 박 장관의 사업소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 장관은 91년분의 사업소득을 90년보다 낮게 신고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 관련,『박 장관은 나이가 고령(59세)이어서 산부인과의사로서는 이미 활동기를 넘겼기 때문에 부동산사업이외에 진료활동에서 남은 소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박 장관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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