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금 공제한도 소득 20%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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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지정기부금 한도가 소득의 10%에서 15~20%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교회·절에 헌금을 낼 경우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750만~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똑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DTI는 은행이 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대신 크게 늘고 있는 보험·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는 취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부 문화 활성화=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린다. 지정기부금은 교회·사찰에 내는 헌금, 장학금, 연구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포함된다. 지금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자녀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가족 기부금을 모두 합쳐 소득의 15~20%까지 공제해 준다. 다양한 기부 장치도 만든다. 수익이 생기면 일정액을 자동으로 공익기금에 기부하는 펀드를 개발한다.

 ◆금융시장 안정 대책=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에도 집값의 90%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다 보면 금융회사의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리는 것도 문제다. 제2금융권에도 DTI 규제를 적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 대출 경쟁에도 제동을 건다.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주가상승 기조가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다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강조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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