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기 괌 사고 손배訴 각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는 4일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미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소 제기를 일절 포기하기로 합의한 데다 항공 운송 관련 국제협약인 바르샤바협약이 정한 2년의 제소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사고 이후 대한항공으로부터 위자료 2억5천만원씩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를 받지 않은 희생자 16명의 유족이 미국 정부와의 소송에서 배상금 3천만달러를 받게 되자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