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00만 ~ 2213만원 유급병 내년 2000명 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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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가 실시된다. 군 의무복무 기간은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점진적으로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육군, 해병대, 전.의경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해양전경.의무소방대원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준다.

정부가 10일 입법예고한 유급지원병제 운영 규정안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후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과 입대 때부터 3년 약정으로 선발하는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분류했다.

숙련병은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전투.기술 분야에서 선발한다.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은 차기 전차, K-9 자주포, KDX-III 구축함, 방공포병 등 전문 직위에 임명된다.

우선 국방부는 내년에 2000명(숙련병 600명, 첨단장비 운용병 1400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영키로 했다. 그 후 매년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숙련 분야 1만 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분야 3만 명 등 모두 4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 기간엔 병사로 근무하다 이 기간이 끝나면 하사 계급이 부여된다. 최대 18개월까지 추가 복무할 경우 추가복무 기간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숙련병은 2240만원, 첨단장비 운용병은 3320만원 수준이다. 연봉 개념으로는 1500만~2213만원 정도다.

국방부는 내년 시범운영을 위해 올 11월부터 두 달 동안 내년 1~2월에 전역할 숙련분야 병사들과 입대를 앞둔 병역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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