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신규중기 「5년 무세」/당·정 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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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성기금도 1조원 규모 조성
정부와 민자당은 호남 등 산업낙후지역의 신규 중소기업에는 5년간 무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새 정부시책의 하나로 이같은 세제·금융 특별지원을 포함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20일 상공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등 특정지역의 경우 제조업체가 유치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중소기업의 수도권집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획기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새 정부 출범후 임시국회에 제출,4월중 입법조치를 끝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은 10년간 한시적으로 구상되고 있다.
법안은 산업낙후지역에 세워지는 신규 중소제조업체에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지방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지방중소기업의 설비투자·집단화사업·긴급경영안정 지원 등을 별도로 돕는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차적으로 최고 1조원 규모까지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택자금 등 장기저리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기술인력의 유치도 돕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일반 제조업체의 1.5배로 확대토록 하고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장용 건물이나 토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의 절반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해당지역 기업육성계획을 짜고 관련 기구도 확충하는 한편 공장입지난을 덜기위해 토지이용규제도 완화토록 하고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수도권기업 수준의 혜택이 지방기업에도 돌아가게 하겠다는게 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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