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맺은 을사조약은 무효”/유엔서 30년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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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법위 총회보고… 스위스인권단체 최근 공개
【동경=이석구특파원】 스위스의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화해단체」가 15일 과거 일본의 한국인 징용이 합법성을 상실한 인권유린행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일본 마이니치(매일)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상설위원회인 국제법위원회가 지난 63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일합방의 실마리가 됐던 을사조약은 국가의 대표자에게 강제로 조약을 체결케 한 전형이며 무효』라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한일합방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 등에서 『을사조약·한일합방 등이 현재는 무효이나 당시는 유효한 조약이었다』며 『당시 한국인은 일본 국민이었으므로 군인·군속 등 징용 자체는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엔이 이미 30년 전 일본의 주장이 원인무효임을 밝힌 사실이 새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은 전후 배상문제와 관련,한층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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