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실효 의문/민영주차장서 「눈가림 증명서」마구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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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개인택시·용달차 등 골목주차 여전/단속전무… 현실맞게 제도개선 시급
교통부가 거리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87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허점투성이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인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차고지가 없을 경우 인근 민영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년 한차례씩 구청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악용,주차장측에 10만∼20만원씩을 주고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후 골목길 무단주차를 계속하고 있다.
이같이 변칙적인 주차증명서 발급이 성행하는 것은 민영주차장과 정식계약을 체결,7∼10시간씩 야간주차할 경우 월 주차비만도 수십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내년부터 중형승용차급 이상 자가용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키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이같은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한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은 개인택시 4만4백47대,개인용달 8천7백대,개별화물 9천30대 등 모두 5만8천1백7대. 이중 자가주차장이 확보된 차량은 전체의 20%(1만1천6백여대)에 불과하며 나머지 4만6천여대는 주거지 반경 10㎞ 이내에 있는 민영주차장에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를 관할구청에 매년 제출하고 있으나 이중 90%가 허위증명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변칙적인 「증명서 매매」는 현재 서울시내 민영주차장 1천9백10개소(4만6천3백84대분) 대부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관할구청은 인원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번의 단속활동도 펴지않고 있다.
인천시는 대상차량 5천6백48대 가운데 자가차고지를 확보한 1천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영주차장에 10만∼15만원씩을 주고 형식적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차량등록 사업소에 제출하고 있다.
부산시 개인택시기사 최모씨(43·초량동)는 『지난해 1월 면허 당시 부산역 앞 민영주차장측과 월 11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2월부터는 주차료를 아끼기 위해 대문 앞에 주차하면서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구청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용 차량들이 형식적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있지만 단속인원 부족으로 실제 주차여부 확인을 위해 철야감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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