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대상 7의원 '살떨리는 1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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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던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들은 잠시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지 않는 9일부터 20여일간 불체포특권이란 보호막이 벗겨진다. 검찰이 언제든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검찰이 못 찾을 곳으로 달아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오는 8일 끝난다. 연이어 국회를 열 시급한 현안도 없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도 "그럴만한 사안이 없다"고 잘라버렸다.

그러니 다음달에나 임시국회가 소집될 공산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법조계에서 불체포 특권 제한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비등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검찰의 체포 대상 의원은 한나라당 박주천.박명환.최돈웅.박재욱, 민주당 이훈평.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모두 7명이다. 당사자인 박명환 의원은 "나는 떳떳하다.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유를 찾았다. 이들 의원의 혐의 사실을 보충한 뒤 영장을 재청구, '완벽하게' 체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실행 여부는 미지수지만 의원에 따라 영장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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