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혹도 특수부가 수사"

중앙선데이

입력

중앙SUNDAY

대검찰청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 김경수 홍보기획관은 7일 “금품 선거운동 같은 순수한 선거법 사건은 공안부에서 수사하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사건은 특수부를 통해 수사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된 일부 의혹 역시 특수부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형사부에 이미 접수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사건도 의혹 규명이 필요하면 배당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주자의 관련 의혹을 공안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한 것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주장과 관련, 김 기획관은 “진상을 신속·공정하고도 철저히 밝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혹 수사에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특수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의혹’ 사건도 특수1부에서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상근이사장 재직 시 업무상 횡령을 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사건(형사1부)과 최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당원에 대한 박 전 대표 측의 고소사건(공안1부)이 들어와 있다. 또 이 전 시장의 경우 6일 특수1부에 배당된 3건의 사건 외에 ▶김유찬 전 비서의 ‘허위증언 교사’ 의혹(이하 공안1부) ▶이 전 시장 출생 및 병역 관련 의혹 등이 접수돼 있다. 잎으로 검찰은 이들 사건 중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수부 배당은 선거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고소·고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며 “경선이나 대선을 의식해 정치적 고려로 속도를 조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가 나선 배경에 대해 “공안부의 수사진 규모로 볼 때 수많은 의혹 사건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한경대 이원희(행정학) 교수는 “각 당에 검증기구가 있음에도 후보 진영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더욱이 검찰까지 개입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행태”라며 “대선마다 의혹 수사가 벌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중앙SUNDAY 구독신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