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명박 의원 시절 62억 신고 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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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를 둘러싼 재산 관련 의혹은 6일에도 계속됐다. 박근혜 후보 측 유승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민자당 국회의원 시절인 1993~95년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서 거액의 자금 신고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기한 의문점은 세 가지다.

첫째, 93년 6~8월 이 후보는 서초동 1718의 1번지 692.6㎡(209평)와 1718의 2번지의 862㎡(260평)를 서울변호사회에 60억원에 팔았다. 그중 현대증권에 예금한 24억9156만원을 뺀 나머지 35억844만원이 93년 9월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둘째, 93년 3월 이 후보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80평)의 소유권을 도모씨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당시 시가 12억원이던 이 아파트의 매각 대금도 93년 9월 재산신고 내역엔 없다는 것이다. 셋째, 94년 12월 이 후보는 양재동 14의 11번지의 양재빌딩을 15억3500만원에 대부기공(현 다스)에 넘겼는데 이 돈의 행방도 95년 2월 재산신고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유 의원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 공보만 봐도 거액의 자금 은닉 및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 "유 의원은 이번 허위 폭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섰다. 이 후보 측은 항목 별로 해명했다. 첫째, 서초동 땅 매각 대금 중 남은 돈 35억원은 양도소득세 31억7400만원과 주민세 2억3800만원 등 세금을 내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세금납부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둘째, 압구정동 아파트는 1차 재산공개(93년 3월 22일) 엿새 전인 93년 3월 16일 등기 이전을 마쳤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서초동.양재동 일대에 신축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아파트 매각 대금은 해당 공사비를 갚는 데 쓰였다는 설명이다.

셋째, 양재빌딩 매각 대금도 95년 재산공개내역서의 별첨 용지 형태로 소명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이 이날 공개한 별첨 용지에 따르면 15억원의 용처는 예금 3억9916만원, 양도세 3억1286만원, 재단기금 출연 3억원, 보증금 반환 4억8797만원 등으로 돼 있다. 다만 이 내용이 재산 공개 내역서에는 빠지고 별첨 용지에 기재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 측이 서청원 전 의원의 허위 폭로 이후 궁지에 몰리자 또 다른 폭로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펼쳤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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