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서 행정부에 위임한 한시적 통상협상권/신속처리권한(시사용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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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Fast Track.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신속처리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이로써 행정부는 외국과 통상협상을 체결할때 헌법상 대외협상권을 갖는 의회에 일괄적으로 가부만 결정받을뿐 일체의 조문수정은 받지않는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 행정부가 신속처리권한 없이 협상에 임할 경우 각국은 협상 결과에 대해 미 의회가 수정할 것을 고려,교섭에 소극적으로 응할 것이기 때문에 UR협상이 불가결한 요소다. 현행 신속처리권은 88년 종합무역법상 규정으로 91년 5월 미 의회가 2년간 시한연장을 승인했다. 시한의 재연장이 없을 경우,UR협상은 내달 1일까지 타결돼야 만료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의회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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