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서도 부정합격/교사가 3천만원 받고/제자시켜 대리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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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둘 영장 1명 수배
대리시험·컴퓨터조작 등을 통한 부정입학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에서도 이번 입시에서 현직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받고 제자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해 다른 제자를 부정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관계기사 3,22,23면>
국민대 부정입학은 학교측의 자체조사에 의한 첫 적발로 현재 각 대학이 일제감사를 벌이고 있어 이같은 부정입학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4일 이번 후기대입시에서 국민대 토목공학과에 지원한 송모군(19·재수생·대일외국어고 졸업)이 대리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리시험을 치른 조모군(19·대일외국어고 졸·Y대 건축공학과 합격)과 송군의 어머니 심종복씨(46·서울 방배2동) 등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심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주선하고 달아난 대일외국어고 화학교사 김성수씨(38·서울 역촌2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11월 P호텔 커피숍에서 자신이 2학년때 담임맡았던 송군이 어머니 심씨를 만나 『1억원이 있으면 4년제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다』며 부정입학을 제의,지난달 14일 심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뒤 송군이 가져온 입학원서에 자신이 3학년때 담임을 했고 이번 전기대 입시에서 Y대에 합격한 조군의 사진을 붙여 접수시켰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조군에게 『학원 대리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하다』며 1백만원의 사례를 주고 사진2장을 건네받아 송군의 입학원서에 사용했으며 28일 조군을 다시 만나 2년간 대학등록금을 대주기로 약속하고 대리시험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교사가 조군이 재수하던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학원비 78만7천원을 대신 내주는 등 평소부터 조군에 대한 「관리」를 해왔고 학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부정입학을 먼저 제의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같은 방법으로 여러명을 부정입학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사는 지난달말 각 대학의 부정입학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1일 잠적했다.
송군은 내신성적이 10등급인데 비해 학력고사 점수가 3백점인 장학금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입시부정사건이 터진이후 확인작업을 벌이던 학교측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대일외국어고로부터 졸업생 앨범을 넘겨받아 확인한 끝에 부정입학 사실을 적발,최종입학사정에서 송군을 불합격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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