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전 의원 항소취하/5명 집유확정… 새정부 사면 의식한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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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3대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이재근(57)·이돈만(47) 전 평민당의원·박진구(59) 전 민자당의원 등 3명과 검찰이 오는 8일로 예정된 항소심 4차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29,30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또 이 사건과 관련,의원들에게 외유경비를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회장과 임도종부회장도 검찰과 함께 30일 항소취하서를 냈다.
뇌물외유 관련자와 검찰이 항소를 취하한 것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될 대사면·복권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재근 전 의원 등 3명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전성원회장 등 2명은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측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다퉜기 때문에 항소했으나 당사자들이 항소를 포기한 이상 양형문제엔 별 이의가 없어 함께 항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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