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해약 어려운 약관 만든 상조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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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하거나 해지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린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상조업체가 이런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적발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전국 156개 상조업체의 약관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한 뒤 실제 행사 시 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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