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옷 크기 44, 55, 66 표기 안 바꿔도 처벌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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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법정 계량단위 단속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우선 이번에 단속하는 비법정 계량단위는 ‘평’과 ‘돈’뿐이다. ‘(몇)인분’ ‘인치’ 등 다른 비법정 단위는 사용금지를 권고하거나 교정 대상에만 포함된다. 평과 돈을 쓰면 1차 주의장이 발부되고, 30일 내 고치지 않으면 2차 경고장이 나간다. 그 후 30일 내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25만~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평’의 경우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돈’은 귀금속 판매상만 단속 대상이다.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평을 쓰더라도 이번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평과 돈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예컨대 분양 전단지에 평과 ㎡를 함께 쓰는 것도 안 된다. 분양 안내지에 굳이 평을 쓰려면 하단에 별도로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합니다’라는 식으로 써야 한다.

 옷의 크기를 ‘인치’로 표시하는 건 이번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대신 인치가 비법정 계량단위이기 때문에 교정 대상에는 포함된다. 여성복 크기를 55, 66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교정 대상인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1990년대 들어 국가규격(KS)에 따라 옷은 키와 허리 치수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권고사항이어서 강제로 따르도록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1인분, 2인분과 같은 ‘인분’ 단위도 당초에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조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g단위 중량을 함께 표시한다는 전제하에 ‘인분’ 단위 표시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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